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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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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정책과 | 담당자 | 서민지 | |
| 게시일 | 2022-11-14 | 조회수 | 7366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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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1408호 「주택법」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.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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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국토교통부공고_제2022-1408호)_조정대상지역_지정_해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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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공고_제2022-1408호)_조정대상지역_지정_해제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