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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교통 총사업비 조정지침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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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투자심사팀 | 담당자 | 김용건 | |
| 게시일 | 2006-11-06 | 조회수 | 7236 | |
| 주요 개정내용은 ① 중앙관서 자율조정을 해당본부 책임하에 시행토록 변경 ② 기획예산처와 최종협의되어야 하는 총사업비 조정은 본부 해당팀과 투자심사팀에 동시에 요청, 검토토록 함으로써 행정소요기간을 단축 ③ 보상비의 경우, 감정평가 결과뿐 아니라 공사추진상 불가피한 경우 인근 감정평가 결과로서 우선 조정하고 추후 정산토록 함으로써 공공 건설공사의 탄력성 부여 등입니다. | ||||
| 첨부파일 |
20061106100118_2차 개정(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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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1106100118_2차 개정(전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