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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(위례 A2-7BL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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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공택지관리과 | 담당자 | 서은주 | |
| 게시일 | 2022-12-13 | 조회수 | 335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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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– 호 『공공주택 특별법』제3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례 택지개발지구 내 a2-7bl (신혼희망, 군관사)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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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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