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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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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정책과 | 담당자 | 서민지 | |
| 게시일 | 2023-01-05 | 조회수 | 24579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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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2호 「주택법」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. 2023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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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조정대상지역_지정_해제(국토교통부공고_2023-2호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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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대상지역_지정_해제(국토교통부공고_2023-2호)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