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항공운항과 | 담당자 | 구정회 | |
| 게시일 | 2023-01-17 | 조회수 | 2410 | |
|
국토교통부 훈령 제1589호 항공위험물감독관이 「항공안전법」 제70조부터 제72조, 132조 및 「항공사업법」 제73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취급자, 위험물포장․용기검사기관,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․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 2023. 1. 18.
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 칙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||||
| 첨부파일 |
항공위험물감독관+업무규정+일부개정훈령안.hwp
바로보기
(221213)항공위험물감독관_업무규정_개정전문_국토교통부훈령(제0000호).hwp
바로보기
(221212)항공위험물감독관_업무규정_일부개정훈령안.pdf
바로보기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14).hwpx
바로보기
|
|||
항공위험물감독관+업무규정+일부개정훈령안.hwp
(221212)항공위험물감독관_업무규정_일부개정훈령안.pdf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14).hwp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