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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교통카드관련장비의전국호환성인증요령개정(안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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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생활교통복지과 | 담당자 | 안정수 | |
| 게시일 | 2023-02-13 | 조회수 | 210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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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87호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개정안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18조(유효기간) 이 고시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년 3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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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21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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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규칙)교통카드관련장비의전국호환성인증요령개정(안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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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_고시_제2023-__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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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21).hwpx
국토교통부_고시_제2023-__호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