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| 도로교통량 조사지침_일부개정안 | |||
---|---|---|---|---|
담당부서 | 디지털도로팀 | 담당자 | 임정훈 | |
게시일 | 2023-03-24 | 조회수 | 4332 | |
국토교통부 예규 제2023-362호 「도로교통량 조사지침」 일부개정안 「도로교통량 조사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 제28조(유효기간) 이 예규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부 칙 이 예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
||||
첨부파일 |
![]() ![]() ![](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