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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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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정정 고시((주)매직웨이)
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권순웅
게시일 2023-03-29 조회수 22110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168
 
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468호(2022. 8. 19.)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PDF 아파트_대피공간_대피시설_인정서(변경안)(1).pdf 바로보기
PDF 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정정_고시문(인정번호_제14호).pdf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