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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정정 고시((주)매직웨이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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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건축안전과 | 담당자 | 권순웅 | |
게시일 | 2023-03-29 | 조회수 | 22110 | |
◉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168호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468호(2022. 8. 19.)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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