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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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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운행안전과 | 담당자 | 김철우 | |
| 게시일 | 2023-04-04 | 조회수 | 342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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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178호
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
「철도안전법」 제39조 및 「철도차량운전규칙」 제8조에 따라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3.4.4
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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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확인증(383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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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차의_적재_및_축중관리기준(국토교통부고시_제2023-178호)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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