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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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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시활력지원과 | 담당자 | 민채현 | |
| 게시일 | 2023-04-04 | 조회수 | 453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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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1608호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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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37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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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전문)_「공동구_설치_및_관리지침」(국토교통부_훈령1608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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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동구_설치_및_관리지침」_일부개정안(국토교통부_훈령_제1608호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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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37).hwpx
(전문)_「공동구_설치_및_관리지침」(국토교통부_훈령1608호).hwp
「공동구_설치_및_관리지침」_일부개정안(국토교통부_훈령_제1608호)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