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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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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거복지정책과 | 담당자 | 황정원 | |
| 게시일 | 2023-04-07 | 조회수 | 791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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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1611호 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」(국토교통부 훈령 제1361호, 2021.1.22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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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24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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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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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24).pdf
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.hwp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