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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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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혁신과 | 담당자 | 백세영 | |
| 게시일 | 2023-04-20 | 조회수 | 1236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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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1618호 「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」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. 2023년 4월 20일
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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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39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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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_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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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개정_전문(국토교통부훈령)(제1618호)(20230420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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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39).hwpx
건설기술_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.pdf
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개정_전문(국토교통부훈령)(제1618호)(20230420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