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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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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임차인보호과 | 담당자 | 박응민 | |
| 게시일 | 2023-07-02 | 조회수 | 2186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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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1633호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「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(국토교통부훈령 제1633호)」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. 2023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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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61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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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훈령제정안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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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훈령제정안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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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61).hwpx
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훈령제정안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