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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전세피해지원단 및 자율기구 주택임차인보호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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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혁신행정담당관 | 담당자 | 송정규 | |
| 게시일 | 2023-07-20 | 조회수 | 351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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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1641호 전세피해지원단 및 자율기구 “주택임차인보호과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 전세피해지원단 및 자율기구 “주택임차인보호과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.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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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확인증(자율기구_주택임차인보호과_운영규정_폐지_훈령안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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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피해지원단_및_자율기구_주택임차인보호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폐지_훈령(국토부훈령제1641호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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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확인증(자율기구_주택임차인보호과_운영규정_폐지_훈령안).hwpx
전세피해지원단_및_자율기구_주택임차인보호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폐지_훈령(국토부훈령제1641호)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