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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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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녹색건축과 | 담당자 | 허성현 | |
| 게시일 | 2023-09-01 | 조회수 | 6566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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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497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고시
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7조제2항 및 「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· 고시합니다. 2023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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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건축물_에너지효율등급_인증기관_지정_고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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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_에너지효율등급_인증기관_지정_고시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