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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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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부동산개발산업과 | 담당자 | 김영운 | |
| 게시일 | 2023-09-21 | 조회수 | 2463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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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542호 「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23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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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41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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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전문)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,광고행위의_유형_및_기준_개정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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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_행위의_유형_및_기준_일부개정고시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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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41).pdf
(전문)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,광고행위의_유형_및_기준_개정_전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