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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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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군포당동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
담당부서 택지개발팀 담당자 문우용
게시일 2006-12-14 조회수 5515
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군포당동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HWP 20070103193734_군포당동2 실시계획승인고시문(확정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