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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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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모빌리티총괄과 | 담당자 | 하보윤 | |
| 게시일 | 2023-11-02 | 조회수 | 184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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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 - 621호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5항에 따라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 업무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・고시합니다. 2023년 11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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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120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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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시문)_교통신기술_활용실적_및_사용협약자_관리_업무_위탁기관_지정_고시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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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시문)_교통신기술_활용실적_및_사용협약자_관리_업무_위탁기관_지정_고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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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120).hwpx
(고시문)_교통신기술_활용실적_및_사용협약자_관리_업무_위탁기관_지정_고시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