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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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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개정령
담당부서 건설환경팀 담당자 박경원
게시일 2006-12-15 조회수 11961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‘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’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 HWP 20061215101325_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(06.12.15).hwp 바로보기
HWP 20061215101325_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(요약,06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