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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개정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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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환경팀 | 담당자 | 박경원 | |
| 게시일 | 2006-12-15 | 조회수 | 11961 | |
|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‘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’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 ||||
| 첨부파일 |
20061215101325_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(06.12.15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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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1215101325_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(요약,06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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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1215101325_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(06.12.15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