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부동산투자제도과 | 담당자 | 강대식 | |
| 게시일 | 2023-11-01 | 조회수 | 2689 | |
|
국토교통부 훈령 제1675호 「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국토교통부 훈령 제 1675호, 2023.11.1)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. 2023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|
||||
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128).hwpx
바로보기
개정훈령전문.hwpx
바로보기
개정안.pdf
바로보기
개정안(1).hwpx
바로보기
|
||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128).hwpx
개정안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