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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」 일부개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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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산업과 | 담당자 | 유찬석 | |
| 게시일 | 2023-12-22 | 조회수 | 197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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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-807호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의2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(금지)합니다. 2023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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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148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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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_일부개정고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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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_일부개정고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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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148).hwpx
★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_일부개정고시.hwp
★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_일부개정고시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