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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개정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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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혁신과 | 담당자 | 이상진 | |
| 게시일 | 2023-12-28 | 조회수 | 364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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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1690호 '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'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. 2023년 12월 28일
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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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151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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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역적격심사_및_협상에_의한_낙찰자_결정기준_일부개정안v1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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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역적격심사_및_협상에_의한_낙찰자_결정기준_개정안_전문v1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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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역적격심사_및_협상에_의한_낙찰자_결정기준_개정안_전문v1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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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151).hwpx
용역적격심사_및_협상에_의한_낙찰자_결정기준_개정안_전문v1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