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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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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교통서비스정책과 | 담당자 | 주재덕 | |
| 게시일 | 2023-12-30 | 조회수 | 198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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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-1015호 「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23.12.30
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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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176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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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고시안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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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고시안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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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전문(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,_2023.12.30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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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전문(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,_2023.12.30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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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176).hwpx
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고시안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