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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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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첨단항공과 | 담당자 | 정재향 | |
| 게시일 | 2024-01-22 | 조회수 | 250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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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33호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「항공안전법 시행령」 제25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4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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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확인_무인비행장치_적용특례_공공기관_인정_고시_제정안_240105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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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시제정)_무인비행장치_적용특례_공공기관_인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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