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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 의사·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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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건설공급과 | 담당자 | 권준현 | |
| 게시일 | 2024-03-26 | 조회수 | 252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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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1725호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「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 의사·운영에 관한 규칙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24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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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225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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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_의사·운영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훈령안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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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_의사·운영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훈령안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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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_의사·운영에_관한_규칙(국토교통부훈령)(제1725호)(20240326)수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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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225).hwpx
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_의사·운영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훈령안.pdf
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_의사·운영에_관한_규칙(국토교통부훈령)(제1725호)(20240326)수정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