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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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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시경제과 | 담당자 | 하광호 | |
| 게시일 | 2024-04-25 | 조회수 | 202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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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209호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469호(2023.8.17.)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․고시합니다. 2024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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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255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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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제2024-209호(스마트도시_위탁범위_및_수탁기관_변경지정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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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제2024-209호(스마트도시_위탁범위_및_수탁기관_변경지정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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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255).hwpx
국토교통부고시제2024-209호(스마트도시_위탁범위_및_수탁기관_변경지정)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