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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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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항건설팀 | 담당자 | 권준영 | |
| 게시일 | 2024-05-30 | 조회수 | 216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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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 1753호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 중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이 훈령”으로, “규정을”을 “훈령을”로, “2024년 5월 31일”을 “2027년 5월 31일”로 한다. 2024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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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전문_항공시설도면_관리규정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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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277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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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개정안)_항공시설도면_관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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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전문_항공시설도면_관리규정.pdf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277).hwp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