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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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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공주월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
담당부서 택지개발팀 담당자 문우용
게시일 2007-01-04 조회수 5511
공주월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거 지구지정하고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HWP 20070104093545_공주월송지구지정고시문(확정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