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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「시·군·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」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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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주택정책과 | 담당자 | 한선민 | |
게시일 | 2024-09-13 | 조회수 | 2795 | |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498호 「주택법」제57조제4항 후단 및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제14조제3항․제4항에 따른 「시․군․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119호, 2024.3.1.)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 2024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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