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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재발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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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부동산투자제도과 | 담당자 | 최진 | |
| 게시일 | 2024-09-24 | 조회수 | 181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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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1796호 「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」 재발령안 「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」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. 제 16조 중 "2024년 8월 19일"을 "2027년 8월 19일"로 한다. 2024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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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68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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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_부동산투자자문회사_감독규정_재발령안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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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_부동산투자자문회사_감독규정(훈령)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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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68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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