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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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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정비과 | 담당자 | 이상훈 | |
| 게시일 | 2024-09-30 | 조회수 | 390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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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- 514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 「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9호, 2023.1.5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24. 9. 30.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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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[개정안]_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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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정전문]_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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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정전문]_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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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정안]_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.hwpx
[개정전문]_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