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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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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성남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
담당부서 택지개발팀 담당자 문우용
게시일 2007-01-04 조회수 5935
성남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, 제11조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,실시계획승인하고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8조, 제12조3항에 따라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HWP 20070104094538_성남여수 실시계획 등 승인 고시문(확정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