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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재발령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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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담당자 | 이은정 | |
게시일 | 2024-10-10 | 조회수 | 1745 | |
국토교통부 예규 제411호 「위성기준점 관리규정」 재발령안 「위성기준점 관리규정」 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. 제16조 중 "2023년 8월 10일"을 "2026년 8월 10일"로 한다.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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