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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재발령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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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담당자 | 이은정 | |
| 게시일 | 2024-10-10 | 조회수 | 215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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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예규 제411호 「위성기준점 관리규정」 재발령안 「위성기준점 관리규정」 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. 제16조 중 "2023년 8월 10일"을 "2026년 8월 10일"로 한다.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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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3._위성기준점_관리규정_재발령안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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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71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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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_위성기준점_관리규정_일부개정예규안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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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_위성기준점_관리규정_재발령안.hwpx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71)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