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용역현황관리기관 지정
담당부서 건설관리팀 담당자 이명원
게시일 2007-01-08 조회수 7196
-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용역현황관리기관 지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. - 개정 사유 : 현재9개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설계, 시공, 감리업체 및 기술자의 부실벌점 업무를 1개 기관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근거 마련.
첨부파일 HWP 20070115195448_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개정고시문.HWP 바로보기
HWP 20070115195448_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 등 고시문(개정내용반영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