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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용역현황관리기관 지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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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관리팀 | 담당자 | 이명원 | |
| 게시일 | 2007-01-08 | 조회수 | 7196 | |
| -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용역현황관리기관 지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. - 개정 사유 : 현재9개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설계, 시공, 감리업체 및 기술자의 부실벌점 업무를 1개 기관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근거 마련. | ||||
| 첨부파일 |
20070115195448_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개정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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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0115195448_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 등 고시문(개정내용반영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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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0115195448_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개정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