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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자율기구 도시정비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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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혁신행정담당관 | 담당자 | 김요한 | |
| 게시일 | 2024-11-28 | 조회수 | 139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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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령 제1827호 자율기구 “도시정비기획준비단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자율기구 “도시정비기획준비단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 중 "2024년 5월 28일"을 "2024년 11월 28일"로, "2024년 11월 27일"을 "2025년 5월 27일"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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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370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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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안(자율기구_도시정비지원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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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안(자율기구_도시정비지원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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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전문(자율기구_도시정비지원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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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370).hwpx
개정안(자율기구_도시정비지원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)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