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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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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자동차운영보험과 | 담당자 | 이명익 | |
| 게시일 | 2024-12-23 | 조회수 | 207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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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830호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03호, 2024.2.21)을 일부개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4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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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확인(1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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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제2024-830호(개정전문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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