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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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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혁신행정담당관 | 담당자 | 김요한 | |
| 게시일 | 2025-01-01 | 조회수 | 192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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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1843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 중 “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”을 “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”로 한다.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 부 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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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394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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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1216_육아휴직_결원보충_활성화를_위한_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에_두는_별도정원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_-_검토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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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1216+육아휴직+결원보충+활성화를+위한+국토교통부와+그+소속기관에+두는+별도정원+운영규정+일부개정훈령안+-+검토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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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394).hwpx
241216_육아휴직_결원보충_활성화를_위한_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에_두는_별도정원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_-_검토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