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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도로터널 방재·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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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로시설안전과 | 담당자 | 김성현 | |
| 게시일 | 2025-03-12 | 조회수 | 658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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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예규 제2025-417호 도로터널 방재·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1. 개정이유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하차도에 차량 진입차단설비 설치 시 u-타입(상부 개방구간) 시점부 전방에 설치하도록 하고, 침수사고 발생 시 도로이용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하차도에 비상사다리 및 안전손잡이 등 대피유도시설을 설치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. 주요내용 가. 터널 및 지하차도의 터널진입차단설비 설치 관련 개정(안 4.9.3) 나. 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신설(안 5.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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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문(지하차도_관련_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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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전문(지하차도_관련_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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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구조문대비표(지하차도_관련_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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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터널_방재환기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개정안_심의결과(1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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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문(지하차도_관련_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).hwpx
도로터널_방재환기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개정안_심의결과(1)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