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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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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도로관리과 | 담당자 | 박정호 | |
게시일 | 2025-04-25 | 조회수 | 735 | |
국토교통부예규 제419호
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
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 중 “2026년 10월 20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 별표 1 공공․공용분야 중 “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”을 “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·전문병원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”으로 한다.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도로관리청은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를 하는 경우 이 예규에 따라 설치허가를 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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