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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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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
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손재협
게시일 2025-05-02 조회수 1178
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

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예규
 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인력의 상시근무에 대한 기준 개선 등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 

2025년 5월 2일
국토교통부장관  
첨부파일 PDF 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88).pdf 바로보기
PDF [개정안]건설업+관리규정.pdf 바로보기
PDF [개정전문]건설업_관리규정(국토교통부예규).pdf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