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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(지부장과 조합장 포함)의 대리운전 허용 기준 전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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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교통서비스정책과 | 담당자 | 최상욱 | |
| 게시일 | 2025-05-13 | 조회수 | 122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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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238호 「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(지부장과 조합장 포함)의 대리운전 허용 기준」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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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89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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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_급여를_받는_상근직_임원(지부장과_조합장_포함)의_대리운전_허용_기준_전부개정고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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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전문)_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_급여를_받는_상근직_임원(지부장과_조합장_포함)의_대리운전_허용_기준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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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89)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