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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자율기구 “도시정비지원과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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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혁신행정담당관 | 담당자 | 김요한 | |
| 게시일 | 2025-05-28 | 조회수 | 85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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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1869호 자율기구 "도시정비지원과"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율기구 "도시정비지원과"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. 부 칙 이 훈령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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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460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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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지안(자율기구_“도시정비지원과“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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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지안(자율기구_“도시정비지원과“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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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지전문(자율기구_도시정비지원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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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지전문(자율기구_도시정비지원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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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460).hwpx
폐지안(자율기구_“도시정비지원과“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)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