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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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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자율기구 “도시정비지원과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
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김요한
게시일 2025-05-28 조회수 345
국토교통부훈령 제1869호
 
자율기구 "도시정비지원과"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 
자율기구 "도시정비지원과"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.
 
부 칙
 
이 훈령은 20251128일부터 시행한다.
첨부파일 HWPX 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460).hwpx 바로보기
HWPX 폐지안(자율기구_“도시정비지원과“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).hwpx 바로보기
PDF 폐지안(자율기구_“도시정비지원과“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).pdf 바로보기
HWPX 폐지전문(자율기구_도시정비지원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).hwpx 바로보기
PDF 폐지전문(자율기구_도시정비지원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).pdf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