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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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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자율기구 “신도시정비협력과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
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김요한
게시일 2025-05-28 조회수 398
국토교통부훈령  제1871호
 
자율기구 신도시정비협력과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 
1(목적)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29조의3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수립, 금융지원 및 주택 수급 관리 등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신도시정비협력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(이하생략)
첨부파일 HWPX 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461).hwpx 바로보기
HWPX 제정안(자율기구_“신도시정비협력과“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.hwpx 바로보기
PDF 제정안(자율기구_“신도시정비협력과“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.pdf 바로보기
HWPX 제정전문(자율기구_“신도시정비협력과“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).hwpx 바로보기
PDF 제정전문(자율기구_“신도시정비협력과“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).pdf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