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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항안전운영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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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담당자 | 이은정 | |
| 게시일 | 2025-06-30 | 조회수 | 129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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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366호 공항안전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(인) 공항안전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 공항안전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특수사고란 중 “신체장애자”를 “신체장애인”으로 한다.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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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503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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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_(양식)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항안전운영기준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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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_전문_공항안전운영기준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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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_공항안전운영기준_[별지_3]_지상안전사고_보고서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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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_366_고시안_공항안전운영기준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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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503).hwp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