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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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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담당자 | 이은정 | |
| 게시일 | 2025-06-30 | 조회수 | 114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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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367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고시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(인)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고시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 별지 제1호서식 제5호가목 표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조사내용란 중 “장애자”를 “장애인”으로 한다.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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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504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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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_(양식)조문별제개정이유서_복합환승센터_개발실시계획_수립지침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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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_전문_복합환승센터_개발실시계획_수립지침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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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_복합환승센터_개발실시계획_수립지침_[별지_1]_실시계획의_작성체계_및_방법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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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_367_고시안_복합환승센터_개발실시계획_수립지침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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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504).hwp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