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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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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담당자 | 이은정 | |
게시일 | 2025-06-30 | 조회수 | 61 | |
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369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(인)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 별지 제10호서식 e. 활용가능자원파악란 제1호 중 “12. 간질장애”를 “12. 뇌전증장애”로 한다.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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