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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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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건설안전과 | 담당자 | 이정수 | |
게시일 | 2025-07-18 | 조회수 | 839 | |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- 393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7조, 제11조, 제14조, 제14조의2, 제16조, 제18조, 제19조, 제20조의6, 제21조, 제24조, 제26조, 제30조, 제31조, 제39조의2, 제50조, 제51조, 제53조, 제54조, 제58조, 제62조, 제68조, 제82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, 제117조, 제121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25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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