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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도로터널 방재·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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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로시설안전과 | 담당자 | 김성현 | |
| 게시일 | 2025-08-01 | 조회수 | 205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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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예규 제2025-436호 도로터널 방재·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1. 개정이유 - 지하고속국도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연장등급 또는 방재등급이 1등급인 지하고속국도에 제연설비 설치 시 횡류식 또는 반횡류식 제연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정하고, 연장등급과 방재등급 모두 2등급 이하인 지하고속국도에는 해당 제연방식을 권장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. 주요내용 가. 지하고속국도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정(안 6.1.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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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문(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)(1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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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전문(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)(1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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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구조문대비표(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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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터널_방재환기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개정안_심의결과(2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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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문(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)(1).hwpx
도로터널_방재환기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개정안_심의결과(2).pdf